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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본인 포함 가구원의 월 소득인정액이 11,45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그럼, 오늘(11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기초, 차상위계층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구간별 학자금 지원 단가는 30~50만 원 이상 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현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정 : 2023.11.22(수) 9시 ~ 2023.12.27(수) 18시
  • 서류제출 : 2023.11.22(수) 9시 ~ 2024.01.03(수) 18시
  • 가구원동의 : 2023.11.22(수) 9시 ~ 2024.01.03(수) 18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을 통과한 경우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이수학점 기준만 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 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 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하기 (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신청현황 수혜내역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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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을 통과한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II유형 4년재 대학교 및 전문 대학교

심사기준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선발

아래와 같은 경우일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를 권고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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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지원형)

지원자격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
  • 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 국가장학금 I,II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지원구간, 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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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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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장학금

지원자격

  •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 15년도 ~22ㄴ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심사기준

선발구분 선발대상 심사기준
신규선발 성적우수 24년 신입생
(학자금 8구간 이하)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계속지원 24년-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기선발 계속지원 15~23년 계속지원 확정자
(학자금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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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신청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또는 신청기간을 놓쳐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포스팅을 주위분들에게 알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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