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해 주어 5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니 가입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야지만 가능합니다.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2. 개인소득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만 합니다.
3.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4. 가구소득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자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신청기간 2주 후 계좌 개설은 다음달 2주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11월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기간
- 가입신청 기간 : 11월 6일 ~ 11월 17일
- 계좌개설 기간 : 12월 4일 ~ 12월 15일
12월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기간
- 가입신청 기간 : 12월 4일 ~ 12월 15일
- 계좌개설 기간 : 24년 1월 2일 ~ 1월 12일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오프라인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의 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취급은행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온라인
각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연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조건이 맞으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가입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생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모의계산 쉽게 따라하기 (0) | 2023.11.07 |
---|---|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0) | 2023.11.06 |
독감 증상 코로나 19 증상 차이 및 예방법 (0) | 2023.11.02 |
카본매트(탄소매트) 추천 3, 단점 및 장점 (0) | 2023.11.01 |
중기청 전세대출 서류,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0) | 202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