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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국민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냉방에너지(전기) 및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함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7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함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으신 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세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변동이 없을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단,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 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참고로 잔액조회는 아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자격이 되지만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는 분들도 꼭 대리 신청으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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