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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에 사회권에 해당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 소득인정액(원) |
1인가구 | 976,609 |
2인가구 | 1,624,393 |
3인가구 | 2,084,364 |
4인가구 | 2,538,453 |
5인가구 | 2,975,423 |
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되, 동일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일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일 경우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
가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즘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현금 지원 X)
*기준수선비용
보수정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등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는 수선비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1~3에서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분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 30%
-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 30%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신청자격을 잘 모르시겠으면 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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