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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에 사회권에 해당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원)
1인가구 976,609
2인가구 1,624,393
3인가구 2,084,364
4인가구 2,538,453
5인가구 2,975,423

 

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되, 동일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일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일 경우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4급지(그 외)
1인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즘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현금 지원 X)

 

*기준수선비용

보수정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등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는 수선비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4.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1~3에서 10% 가산.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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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분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 30%
  •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 30%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신청자격을 잘 모르시겠으면 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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