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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Q&A

생생정보맨 2023. 10. 20. 22:22

실업급여 Q&A
실업급여 Q&A

오늘 포스팅은 실업급여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Q&A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식인에 답변한 것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수가 많은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아래글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Q&A

Q :

전 직장에서 4년 넘게 일한 후 퇴사해 새직장에 바로 이직해 8개월 정도 일했고 이번에 개인사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전 직장에 4년 일한건 없어지고 이번 직장이서 일한 기간만 적용이 되는가요?

두 직장 전부 정규직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일반직장인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바로 취업했습니다. 혹시 전 직장에 근무기간이 사라진다면 8개월 일한 이번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탈 조건도 불가능할까요?

 

A :

개인사유로 퇴사하시는 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안 맞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알바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직장에서 4년 근무를 하셨고 8개월 일한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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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Q&A

Q:

제가 이제까지 영상을 총2개 시청했고 최대 3번까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1차 인정일에 본 영상은 제외 되는죠?

그러면 영상은 4번볼수있는거네요 그러면 4차 때 영상으로 제출하고 구직급여 수급하고 5차 때 영상 시청하고 구직활동 외 하나 하면 되겠죠?

 

A:

영상은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4차때는 재취업활동하시고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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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Q&A

Q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및 온라인 취업특강 메뉴 이용 방법

 

A : 

1.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① 신청메뉴: 고용보험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ㅇ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1차 실업인정일만 해당)

- 고용보험 첫 화면에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에 접속한 뒤,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교육’ 수강

-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선택하고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 그 외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과 동일

2. 온라인 취업특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

②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STEP 플랫폼에 접속하여 ‘나의 강의실’ 로그인

③ 수강 희망하는 취업특강 수강 신청 후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 ‘강의실 입장’ 클릭

④ 특강 이름 옆의 ‘학습하기’ 버튼 클릭 후 수강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홈페이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는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2~3회 차, 5회 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메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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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Q&A

Q :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자격이 되나요?

 

A :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셨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산상으로는 수급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는 [고객센터]->[고용지원센터 찾기] 메뉴를 이용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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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해당업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용. 산재 토털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로 접속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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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직확인서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A :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관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Q&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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