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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 위 사업장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60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밈만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3. 지원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자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잘 모르실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다 어려우시고,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상담 및 신청안내 등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 가입 및 두누루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조회
지원금액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지원금 조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의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금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규사업장 사업주님과 근로자님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셔서 한푼이라도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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