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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오늘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안내,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안내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1년 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 1
제출서류
공통 서류 총 8종을 반드시 제출해야지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2통
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 등본
2.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
모두 신청인 기준
3. 기본증명서 각 2통
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4. 신분증 앞면 사본 2통
신청인 기준
5.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신청인과 자녀 기준
6.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일체)
7. 건강보험납부확인서
8. 통장사본
* 정부 24에서 발급 받은 서류일 경우 스캔파일도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자가진단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가점검 시작하기로 신청 가능 여부와 받게 될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필요 서류 일부는 원본이 필요한 관계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합니다.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 해주세요.
3. 이행확보 지원 신청 메뉴에 접속한 후 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② 고유식별 정보, ③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에 동의합니다.
4.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와 가족사항(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 여부, 특이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5. 피신청인(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혼인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양육비, 전화번호 등을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월평균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6.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를 기재합니다.
7.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업무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선택하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지원 유형(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 선택 시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8. 선택한 지원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1. 양육비 상담센터에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2. 상담일자에 상담실에서 상담위원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인에게 알맞은 지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상담 후에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선택한 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안내,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아무쪼록 양육비로 인해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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