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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400만 개미들(소액 투자자)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청하며 첫 촛불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투자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투세란 무엇인지, 시행시기 및 폐지 청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과세 대상과 세율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이는 지정계좌 하나에 대해 비과세 한도 5000만 원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영향과 논란
금투세는 개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커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의 경우 금투세 적용 방식이 다르며,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투세가 없어서 아시아 금융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시기
금투세 시행시기 : 2025년 1월 1일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추진돼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금투세 도입을 포함, 그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코인)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
청원 내용
금투세 폐지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은 금투세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며,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20~2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이나 기관은 10%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려 사항
청원인들은 금투세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손 투자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의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인 주가 하락 및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정치적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으나, 최근 총선에서 금투세 시행을 지지하는 야권이 다수 승리하면서 폐지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실제로 청원이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추가 논의 필요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투세, 금투세 시행시기, 금투세 폐지 청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투세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디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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