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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기본 요건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제공합니다.

1. 긴급성(한시성)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아 퇴원 후 긴급돌봄을 통해 신체·일상지원(세면, 식사보조 등) 및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아 어려움을 해소

2. 돌봄 필요성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됨

3. 보충성(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긴급돌봄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등급판정 전 기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의 제외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1시간 이용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 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거주지의 읍, 면, 동으로 신청 또는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건보공단, 지자체 부서 등을 통해 연계도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 및 상담

신청하기 전 미리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지부 : 129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지자체 콜센터, SNS 및 읍면동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24년 총액 50억 원의 지원으로 총 14개 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혼자서 사는 나 홀로 가구가 많은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알아두셨다가 급할 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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