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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가족돌봄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차가 없거나 연차를 다 썼을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거부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기준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주요 내용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기준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전에 우선 가족돌봄휴가란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돌봄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단, 근로자가 꼭 돌보지 않아도 되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용 기간
- 연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가족돌봄휴직과 사용 기간이 연계되므로 가족돌봄휴직 사용 기간과 합하여 90일을 넘길 수 없음
신청 방법
-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기준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특별히 사규나 협약서에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단, 공무원의 경우 연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각 회사마다 증빙서류는 다를 수 있지만,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를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
3. 학생의 경우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4. 장애인등록증 : 해당자에 한함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기준 및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또는 사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만, 급할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은 맞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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