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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모급여 인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신청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금액
기존 부모급여와 2024년 변경 안을 간단히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기존 부모급여 | 변경 후 부모급여 |
0세(0개월~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1세(12개월~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부모급여가 변경 된 배경에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시기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꼭, 6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단, 온라인은 친부모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부모급여 지급시기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경우는 물론 신규로 지원한 분들 모두 인상된 부모급여를 24년 1월 25일부터 매달 25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 집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돌봄 서비스란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종일제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에서 최고 209.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 인상 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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