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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콘도 신청대상, 이용안내,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콘도 신청대상, 이용안내,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콘도는 콘도 회원권이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해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넷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근로복지넷 콘도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 및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지 이용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콘도 신청대상

평일, 주말, 성수기에 따라서 신청대상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주말(금, 토, 연휴), 성수기(별도 공지)

  • 모든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평일(일 ~ 목, 성수기 제외)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문의전화 : 052-704-7333, 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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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콘도 이용안내

요금안내(1박 기준 패밀리 타입, 조식제외)

  • 60,000원 ~ 292,000원
  • 각 콘도사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용가능한 지역 및 콘도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가 있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콘도명 구좌 이용가능 지역
한화 210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32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11 고성, 제주
702 전국 5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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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선순위

근로복지넷 콘도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때는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2.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3.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4. 나이가 많은 근로자

이용가능 점수 배점기준

이용우선순위에서 알수 있듯이 근로자 신혼여행을 제외한 경우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가 이용우선순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항목 배점세부기준
기본 월평균소득 50점 40점 30점 20점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 ~
기준임금 110% 미만
기준임금 110% 이상 ~
130% 미만
기준임금 130% 이상
기업규모 50점 40점 30점 0점
50인 미만 및
일용근로자
50인 이상 ~
99인 미만
100인 이상 ~
299미만
300인 이상
가점 취약계층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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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 점수 차감기준

기본이용은 1박을 기준으로 하며, 위에 해당하는 이용가능 점수에서 1박을 추가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점수가 차감됩니다.

구분 선정(1박당)
성수기 주말 평일
차감점수 20점 10점 0

이용제한 기간 기준

오늘 안내해 드린 근로복지넷 콘도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회원권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취소할 경우 이용에 상당한 기간 제한을 두기에 신중히 예약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제한이 됩니다.

구분 취소일 기준 이용제한 기간
평일 이용일 6∼4일전 취소일부터 3개월
이용일 3∼1일전 취소일부터 6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취소일부터 1년간
주말, 성수기 이용일 9∼7일전 취소일부터 3개월
이용일 6∼4일전 취소일부터 6개월
이용일 3∼1일전 취소일부터 9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취소일부터 2년간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이용제한 기간 부과에서 예외적용을 받습니다.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근로복지넷 콘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선정기간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선정기간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신청절차

  1.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넷 콘도 신청대상, 이용안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콘도 회원권이 없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었던 분들 포함 아직 근로복지넷 콘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주위 분들에게 널리 알려 다 같이 헤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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