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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콘도는 콘도 회원권이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해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넷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근로복지넷 콘도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 및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지 이용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콘도 신청대상
평일, 주말, 성수기에 따라서 신청대상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주말(금, 토, 연휴), 성수기(별도 공지)
- 모든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평일(일 ~ 목, 성수기 제외)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문의전화 : 052-704-7333, 7331
근로복지넷 콘도 이용안내
요금안내(1박 기준 패밀리 타입, 조식제외)
- 60,000원 ~ 292,000원
- 각 콘도사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용가능한 지역 및 콘도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가 있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콘도명 | 구좌 | 이용가능 지역 |
한화 | 210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21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계 | 702 | 전국 51개소 |
이용우선순위
근로복지넷 콘도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때는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이용가능 점수 배점기준
이용우선순위에서 알수 있듯이 근로자 신혼여행을 제외한 경우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가 이용우선순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항목 | 배점세부기준 | |||
기본 | 월평균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 기준임금 110% 미만 |
기준임금 110% 이상 ~ 130% 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 및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 99인 미만 |
100인 이상 ~ 299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용가능 점수 차감기준
기본이용은 1박을 기준으로 하며, 위에 해당하는 이용가능 점수에서 1박을 추가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점수가 차감됩니다.
구분 | 선정(1박당) | ||
성수기 | 주말 | 평일 | |
차감점수 | 20점 | 10점 | 0 |
이용제한 기간 기준
오늘 안내해 드린 근로복지넷 콘도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회원권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취소할 경우 이용에 상당한 기간 제한을 두기에 신중히 예약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제한이 됩니다.
구분 | 취소일 기준 | 이용제한 기간 |
평일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1년간 | |
주말, 성수기 | 이용일 9∼7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9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2년간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이용제한 기간 부과에서 예외적용을 받습니다.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근로복지넷 콘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선정기간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선정기간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신청절차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넷 콘도 신청대상, 이용안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콘도 회원권이 없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었던 분들 포함 아직 근로복지넷 콘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주위 분들에게 널리 알려 다 같이 헤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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