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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피해구제

친구 또는 연인과 영화 관람을 위해 티켓 2매를 예매했는데, 영화 상영 당일 사정이 생겨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며 환급을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요건, 양식 및 접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소비자 피해구제란?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소비자 피해구제 요건 및 신청서 양식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방법


소비자 피해구제란?

소비자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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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피해구제는 대략적으로 위 그림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소비자 상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5.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요건 및 신청서 양식

소비자 피해구제 요건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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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피해구제 접수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피해구제 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병원

피해구제신청서양식_의료병원.hwp
0.11MB
피해구제 작성양식 및 서류안내_의료병원.hwp
0.12MB

 

금융, 보험

피해구제신청서양식_금융보험.hwp
0.09MB
피해구제 작성양식 및 서류안내_금융보험.hwp
0.10MB

 

자동차

피해구제신청서양식_자동차.hwp
0.09MB
피해구제 작성양식 및 서류안내_자동차.hwp
0.10MB

 

자동차(하자)

피해구제신청서양식_자동차(하자).hwp
0.09MB
피해구제 작성양식 및 서류안내_자동차(하자).hwp
0.10MB

 

정보통신

피해구제신청서양식_정보통신.hwp
0.09MB
피해구제 작성양식 및 서류안내_정보통신.hwp
0.10MB

 

섬유, 신발

피해구제신청서양식_섬유신발.hwp
0.16MB
피해구제 작성양식 및 서류안내_섬유신발.hwp
0.10MB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피해구제신청서양식_헬스장요가필라테스.hwp
0.08MB
피해구제 작성양식 및 서류안내_헬스장요가필라테스.hwp
0.10MB

 

일반(기타)

피해구제신청서양식_일반(기타).hwp
0.16MB
피해구제 작성양식 및 서류안내_일반(기타).hwp
0.09MB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방법

위에 있는 양식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처 또는 프린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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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한국소비자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본원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우편신청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우편번호 27738)

단, 섬유, 신발은 아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 섬유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광교중앙역SK뷰 B동 301호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우편번호 16509)
  • 신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우편번호 47354)

팩스신청

  • FAX : 043) 877 - 6767
  • FAX 접수가 완료되면 소비자께서 등록하신 핸드폰으로 "확인문자"가 발송됩니다.
  • FAX 접수 확인까지 1일~2일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신청

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일반인들에게는 법이란 어렵고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 피해를 입었어도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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