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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하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지원대상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계속해서 읽으시 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은 연령, 거주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연령,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13만원=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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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구분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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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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