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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하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지원대상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계속해서 읽으시 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은 연령, 거주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연령,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13만원=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구분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복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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