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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4년 5월 7일 발표되는데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나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부합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입주자격 및 소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입주자격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 계층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3.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4. 고령자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5.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 요건
신청계층 | 소 득 | 자 산 |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10,000만원, 자동차 미보유) |
청년 |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신혼부부· 한부모/ 산단근로자/ 창업인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고령자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 완화(최대 2자녀 20%p)
- 출산자녀는 입양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기준일(‘23.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단위 : 원)
가구원수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
100% | 110% | 120% | |
1인 | 3,482,964 | 3,831,260 | 4,179,557 |
2인 | 5,415,712 | 5,957,283 | 6,498,854 |
3인 | 7,198,649 | 7,918,514 | 8,638,379 |
4인 | 8,248,467 | 9,073,314 | 9,898,160 |
5인 | 8,775,071 | 9,652,578 | 10,530,085 |
6인 | 9,563,282 | 10,519,610 | 11,475,938 |
7인 | 10,351,493 | 11,386,642 | 12,421,792 |
8인 | 11,139,704 | 12,253,674 | 13,367,645 |
※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해야 함
행복주택 신청방법
인터넷신청이 가능한 단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입주자격 및 소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 1600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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