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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4년 5월 7일 발표되는데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나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부합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입주자격 및 소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입주자격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 계층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3.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4. 고령자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5.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 요건

신청계층 소 득 자 산
대학생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10,000만원, 자동차 미보유)
청년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신혼부부· 한부모/ 산단근로자/ 창업인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고령자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 완화(최대 2자녀 20%p)

- 출산자녀는 입양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기준일(‘23.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단위 : 원)

가구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110% 120%
1인 3,482,964 3,831,260 4,179,557
2인 5,415,712 5,957,283 6,498,854
3인 7,198,649 7,918,514 8,638,379
4인 8,248,467 9,073,314 9,898,160
5인 8,775,071 9,652,578 10,530,085
6인 9,563,282 10,519,610 11,475,938
7인 10,351,493 11,386,642 12,421,792
8인 11,139,704 12,253,674 13,367,645

※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해야 함


행복주택 신청방법

인터넷신청이 가능한 단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입주자격 및 소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 1600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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