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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였는데, 9억원으로 상향됐고, 소득은 제한이 없어졌으며,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2023년 첫 출시가 되어 1년의 기한 즉 2024년 1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신청자격과 서류를 준비해서 알차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1. 신용점수(CB점수): 271점 이상
2. 주택의 가격은 9억이하 1 주택 또는 무주택자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 주택자(본건 담보물)이어야 합니다. 단,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본 건 대출신청 주택 외 1 주택 보유를 허용합니다.
- 이때, 본건 대출신청 주택 외의 보유주택(분양권, 입주권,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포함)의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 신청일 경과 후 추가주택 보유하는 경우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검증기준일* :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마다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처분대상주택을 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보전용도 신청제한
구분 | 요건 |
소유권이전 |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30년 이내 |
대출자금활용 | 전세자금반환용도로만 활용되며 현재 담보주택에 유효한 모든 임대차계약을 반환하는 조건임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대출신청일자로부터 30일 이후여야 신청가능하며, 대출실행 시 임대차 반환 여부·임차인 퇴거 사실 확인·전세권 해지사실 등을 확인 |
신청서류 | 기존 신청서류 외 담보주택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
주택수 | 본인 및 배우자가 본건 담보주택 소유 외 무주택 |
대출한도 |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액 이내 및 LTV 최대 70%를 동시 충족 조건 대출금액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액 이내이며, 백만원 단위로 취급 (예시) 반환할 주택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35,900,000원이면 대출신청가능금액은 십만원 이하 단위를 절사해 35백만원 임 최대한도금액은 5억원 |
기타사항 | 담보주택에 유효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다수라도 모두 상환하는 조건이며, 일부라도 주택임대차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실행 불가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앱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직접 접수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예상대출 알아보기
아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예상대출 조회'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 후 특례보금자리론 예상대출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어 보이니 지금처럼 연 4%의 혜택이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부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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