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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2024년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 월세 지원(생애 1회)을 해줍니다.
그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단,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아래표와 같이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기준삼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을 하여 총 25,000명을 선정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150%이하 | 2,500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2024년 4월 3일부터 서울주거포털내에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깜박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메일을 신청하면 됩니다.
-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을 한 후 '나의 서울'을 클릭합니다.
-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참고내용
지원대상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빨간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2024년 7월 초 예정이라고 하네요. 부디 신청 메일 알람을 등록하셔서 잊으시는 일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하니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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